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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소음피해주민에 배상금 중복지급"

정유미 기자

입력 : 2011.11.10 16:12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44건의 소음소송 사건에서 주민들의 소송 중복 제기를 확인하지 않아 75명에게 1억 4천만 원의 배상금을 중복 지급했습니다.

국방부의 경우 집단소송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 등도 없이 소송 대리인에게 위임장 사본 등만 받고 배상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중복 지급된 배상금 1억 4천만 원을 회수하고 소송대리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상금을 공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A씨와 부교수 B씨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위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3천4백여만 원과 5천여만 원을 각각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2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