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SNS 차단 논란이 벌어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인 통신의 인터넷 접속 제한 조항은 불법위치 추적과 사생활침해와 같은 불법 사항에 대한 통제를 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의적인 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의원은 "아무리 해명을 해도 SNS상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공동발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