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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발적 성매매 제의 응해도 유죄"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11.10 13:23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게 호응해 성매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16세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5살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을 내건 A 양의 채팅방에 접속해 성매수 의사를 밝힌 뒤 A 양과 친구 2명을 서울 수색동의 한 노래방에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성매매를 제의했다 하더라도 청소년은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 행위는 성매매 의사를 형성하고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며 김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