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 백 모(31)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백 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부인이 목 내부 출혈로 사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 감정 결과만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며 "사망 시각에 대한 증 거도 없고 범행 동기도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모두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퉜던 부분으로 부검 결과와 증거 등을 통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는 백 씨의 성향과 게임중독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며 "특별히 추가되는 자료가 없으면 오는 30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백 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 씨와 다투다가 박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