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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능 듣기평가때 항공기 이·착륙금지

이한석 기자

입력 : 2011.11.09 16:55|수정 : 2011.11.09 19:31


군 당국은 오는 10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 시간에 전투기와 헬기 등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착륙 금지 시간은 시험 당일 오전 8시35분부터 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5분부터 35분까지 30분간입니다.

군 당국은 " 긴급 상황일 경우에는 항공기를 운용할 것이지만 불가피하게 수험장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3㎞ 이상의 고도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