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김포의 식품제조업체 '시우드'가 제조한 파래 돌자반 제품에서 소형 동물의 다리뼈가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미 김의 이물은 지난 7일 식약청에 보고됐으며,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조미김 원초에 대한 이물 선별 공정은 있지만 원초 특성상 이물 선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별작업을 하지 못하고 제품을 생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이물이 어떤 동물의 뼈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분석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