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산 기부에 따른 기부자의 노후생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해습니다.
기부연금은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돕니다.
한나라당은 기부연금의 법적 근거가 되는 신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자선과 재난 등 11개 분야에 한정된 기부금품 모집 대상을 영리와 정치, 종교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도록 모집 영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