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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분실신고로 새 단말기 받아 '폰테크'

문준모 기자

입력 : 2011.11.09 10:47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분실보험을 악용해 100대가 넘는 보상 단말기를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32살 강모씨와 휴대전화 대리점 주인 44살 이모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 받은 스마트폰을 이들에게 넘긴 32살 정모 씨 등 6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장물업자인 홍콩인 J씨 등 6명을 수배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돈이 궁한 대학생이나 중국인 유학생 등에게 20만~50만원을 주고 보상 단말기를 산 뒤 장물업자에게 100만원 넘게 받고 되팔아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보상 단말기는 J씨 등 장물업자를 통해 외국으로 밀수출됐고,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분실신고된 스마트폰을 중국에 가져가 유심칩만 바꿔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한 번에 두 대씩 개통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은 채 2~3일 만에 분실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수사의뢰로 덜미를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