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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에 PT체조·죽도로 체벌' 아버지 처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11.09 09:07|수정 : 2011.11.09 10: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중학교에 다니는 10대 딸을 체벌하고 가혹하게 훈육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족 출신 A씨와 결혼한 최씨는 지난 2004년 이혼한 뒤 양육자로 지정돼 딸을 키우던 중 귀가가 늦고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무렵부터 딸을 죽도로 때리거나 장시간 PT 체조를 시키는 등 벌을 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위와 수단, 방법, 피해자의 성별, 연령을 고려하면 훈육방식에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