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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만기돼도 이자 더 준다

박민하 기자

입력 : 2011.11.09 07:14|수정 : 2011.11.09 11:35

불합리한 관행 개선키로…수혜자 연 500만명 넘어
중도해지시 이자도 올려…'이자장사' 비판 염두


그동안 제로 금리에 가까웠던 만기가 지난 예,적금의 이자율이 지금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행은 만기 후 1개월까지는 약정이율의 50%를 주고, 1개월 후에서 3개월 이내에는 약정이율의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예, 적금에 가입할 때 만기 후 자동 연장할 수 있는 약정을 고객에게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자동 연장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예,적금은 만기 후 1개월은 약정이율의 절반이나 기본 고시금리, 이후에는 연 1%나 약정이율의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정기 예,적금의 중도해지 이율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검토 중인 내용은 만기의 절반 정도 지나면 약정이자의 50%를 주고, 이후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받는 이자도 늘려주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