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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입학전형 자율권 서울교육청 무관"

박현석 기자

입력 : 2011.11.08 16:48|수정 : 2011.11.08 16:49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도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내 자사고의 입학전형 방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 자사고의 경우 현재 추첨 또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명시돼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상관없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과부에 '자율형 사립고는 제82조 제7항에 따라 정하는 입학전형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가 교과부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 교육청이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서 오해가 생겼다"며 "서울의 경우 시행령이 개정돼도 예년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자사고가 교육감이 정한 전ㆍ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주변 일반계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교과부에 검토 의견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현재 입법예고한 개정 시행령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며, 시행령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