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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구속 시켜주겠다" 거액 받은 브로커 구속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11.08 14:43


서울 서부지검은 재개발정조합 조합장을 구속시켜 보상비를 많이 받아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서울 아현 제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당시 조합과 소송 및 보상금 협상을 진행 중이던 조합원 B씨 등 4명을 상대로 "검찰과 경찰에 부탁해 조합장을 구속시킨 다음 합의금을 많이 받아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1억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로비 자금을 받았지만 실제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관련 청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