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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업자 '주홍글씨' 새겨 근절

권애리 기자

입력 : 2011.11.08 10:26


앞으로 유사 석유제품 제조, 판매 금지의무를 어겨 두 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앞으로 해당 사업장에 행정처분 사실을 담은 게시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지식경제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개정법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저장 판매해 행정처분을 2번 이상 받은 경우 사업정지 기간에 해당 사업장이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부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법 위반의 고의성 유무나 규모나 정도 등 게시물 부착 의무 사업장을 가려내는 세부사항, 게시 장소 등은 시행규칙에 담을 방침입니다.

개정 법률은 또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 식별제 제거 등을 통해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