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폭력 사건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학부모 위원이 반드시 과반수 참여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학교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구성과 관련해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학교폭력 발생을 신고 또는 보고 받은 경우 자치위를 소집하는 조항을 신설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이나 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공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