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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검찰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한-미 FTA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염두에 둔 조치인데,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FTA가 체결되면 맹장수술 의료비가 900만 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갔다"
검찰은 한-미 FTA와 관련해 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하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엄정한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임정혁/대검찰청 공안부장 : 국민들이 불안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과 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마저 확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따져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 지원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물리겠다는 내용도 검찰 발표에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방침이 FTA 반대파 겁주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류제성/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불구속 수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해서 한-미 FTA에 대한 비판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과격 폭력시위 경력자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집회 참가자들도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