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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CJ의 대한통운 인수 승인

이병희 기자

입력 : 2011.11.07 17:11|수정 : 2011.11.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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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의 대한통운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7일 CJ 제일제당과 CJ GLS의 대한통운 인수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 건은 국내 택배 1, 2위간 결합으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졌지만, 제품간 수요대체 가능성과 구매 전환 가능성, 경쟁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