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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신생아 뇌성마비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등이 일어났다면 최대 3000만 원까지 국가와 병원이 공동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규칙에 따르면 병원 측이 손해보상금 지급을 자꾸 미룰 때에는 이를 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불제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안은 오는 2013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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