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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첫 구속 의사 집유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11.07 15:46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처음 구속된 의사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는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병원장과 약사에게 리베이트 선급금 12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전 대표 조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특별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의사 김 씨 등 전국 30개 병·의원 의사들과 약사들에게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1억8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