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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뚜렷해도 아이 치고 그냥 가면 뺑소니"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11.07 07:51|수정 : 2011.11.07 07:53


서울 남부지법은 승합차로 어린아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장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교회 표시가 있는 승합차를 사고 지점에서 10여 미터 거리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 세우는 등 소속과 신분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도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린이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을 호소하는 예가 더러 있다"면서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해도 스스로 몸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엔 어린 만큼 병원으로 데려가 진단과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씨는 지난 2월 골목길에서 8살 김 모군의 얼굴 부위를 승합차 사이드미러로 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뒤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