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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여자친구 성폭행·살해 30대 징역 20년

최고운 기자

입력 : 2011.11.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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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 씨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성폭행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고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뉘우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