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내년부터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 사정관제의 법률상 근거를 신설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학이 학생 선발을 맡는 입학 사정관을 교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교과부 장관은 입학 사정관의 채용과 운영을 대학에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새로 포함돼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10명 중 6~7명꼴인 '비정규직 입학 사정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학이 늘어나, 신분 안정과 입학 사정관제 정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됐지만 채용ㆍ예산 지원에 대한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