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희귀병을 이유로 퇴직하고는 전직금지 약정을 깨고 이직한 뒤 퇴직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사하면서 병치레를 사유로 내세운 것은 전직을 위한 퇴사의 수단이지 퇴직생활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기망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업체인 A사에 근무해온 홍씨는 지난 2008년 8월 희귀병을 사유로 퇴사하면서 2년간 경쟁업체 전직을 제한하는 서약서를 제출했다가 그 다음달 경쟁사인 B사로 이직했습니다.
홍씨는 퇴사 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직금지에 대한 보상으로 A사가 자체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생활보조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6천5백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