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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 사상 최고형' 아내살해 대학교수 항소

입력 : 2011.11.05 06:54


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국내 유기징역 판결사상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 대학교수가 항소해 결과가 주목된다.

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강모(53) 전 경남지역 대학교수와 내연녀 최모(50)씨는 지난 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11시쯤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박 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하는 것을 돕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시신유기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