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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성전자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 조사

정형택 기자

입력 : 2011.11.05 01:19


유럽연합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이동통신 특허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이 애플에 대해 특허권을 남용,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삼성과 애플 양측에 '이통통신 표준, 필수 특허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를 무대로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 전쟁이 EU 차원의 반독점행위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허권과 디자인 침해 본안소송과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양사의 분쟁이, 독점행위 법규 위반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EU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타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반독점 규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삼성이 유럽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소송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