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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국일호 투모로회장 항소심서 징역4년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11.04 19:11


서울고법 형사1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국일호 투모로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통한 이득 규모가 크고 이를 은폐하려 증거까지 위조한 점에 비춰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이득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취하지는 않은 사실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 씨는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레저, 건설, 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3백10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거나, 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다른 계열사에 임의로 빌려줘 1백4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