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 상태인 제일2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경영개선 명령을 부과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시켰습니다.
제일2저축은행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417억 원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89%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일2저축은행은 영업정지 기간에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됩니다.
제일2저축은행은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라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우려돼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했으며, 지난 9월18일 다른 6개 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