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Print
취소
뉴스
>
경제
민자사업 부대사업 이익, 사용료 인하에 써야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11.04 11:02
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과 연계한 부대사업에서 생긴 이익의 용도를 제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통행료나 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와 재정지원 절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인프라펀드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면 그 한도를 해당 인프라펀드가 사들인 국공채 매입가액의 합계액으로 설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