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 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한 인터넷 언론사에 종전 기사를 삭제하고 앞으로 그런 표현의 보도를 싣지 말라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비방성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미화가 인터넷 신문사 독립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동안 김 씨의 행적에 관해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보도가 앞으로 게재되지 않게 하고 이를 어길 때는 회당 5백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게재된 김 씨 관련 기사를 모두 삭제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문 측에 8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조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독립신문이 지난 2009년부터 '김미화, 각종 친노좌파 행각 속속 드러나' 등의 기사를 통해 자신에게 친노, 좌파, 반미 등의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