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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파랑새저축은행 회장 영장기각

김종원 기자

입력 : 2011.11.04 03:54|수정 : 2011.11.04 19:06


불법대출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파랑새 저축은행 조용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조 회장이 피해회복 의사와 계획을 밝히고 있고, 그 가능성이 있어 보여 기회를 부여하는 점이 상당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전담해 온 합수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회장은 지분 100%를 소유한 이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500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