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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교수의 논문이 조작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공동 연구를 한 미즈메디병원측이 검사 결과를 조작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황우석 교수의 연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뒤 파면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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