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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 1년6월 실형 선고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11.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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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고 금감원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윤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받고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해 1억 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