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줬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번복한 내용은 여전히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한씨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한씨는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거나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며 위증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 씨의 변호인도 "검찰의 기소 자체가 한 전 총리 사건에 영향을 미쳐려는 의도에서 이뤄져 공소권이 남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한씨의 혐의가 무죄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