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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은진수 전 감사위원 징역 1년6월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11.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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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로 인해 감사원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