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아프리카 주재 대사로 근무한 남편과 귀국하면서 수출입 금지 물품인 상아를 대량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A 전 대사의 부인 45살 B모씨를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B씨는 지난 3월 남편과 함께 귀국하면서 아프리카 현지에서 선물로 받은 상아 16개를 이삿짐에 넣어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상아 16개는 각각 길이가 30cm에서 60cm에 달하며 감정 평가액은 모두 합쳐 3천 200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가 반입하려 한 상아는 가공 처리하지 않은 원형 형태로 유엔 협약에 의해 수출입이 금진된 품목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은 이삿짐에 상아가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며 남편의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도 남편 A 전 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