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청진8지구 재개발 계획이 유효한 만큼 이 부지에 위치한 농협중앙회는 소유한 건물을 재개발 시행사에 넘겨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청진8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사가 "건물을 넘겨달라"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사는 분양대상 선정에서 비교적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며 "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있어도 특정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건물을 넘기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사측은 청진8구역 일대 3천㎡에 업무용 빌딩을 짓기로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해당 부지에 건물을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재개발 뒤 보상 액수가 부당하다며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