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기관장의 청렴의지를 반영하는 등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로 바뀌며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활동 참여도, 부패통제기구 운영의 효과성과 부패공직자 징계 수준 등 60여개 지표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대민 신뢰도 제고와 공직윤리 확립 노력, 민원인이 느낀 부패 인식 수준과 부패 경험 여부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권익위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 기관에 정부 포상을 추청하고 해외 반부패 우수기관 시찰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미흡한 기관에 대해 별도로 청렴도 측정도 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모든 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