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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없이 총격가능' 경찰 매뉴얼 개정 추진

최우철 기자

입력 : 2011.11.02 03:04


경찰청은 경찰이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총기 사용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매뉴얼에서 피의자 등이 갑자기 총기·칼 등 흉기나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이나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공격행위를 하는 상황에는 경고 또는 경고사격 없이 권총을 쏠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령이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 일선에서 총기 사용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매뉴얼에선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