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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 없다고…'유골 가득' 컨테이너 창고 발견

한상우 기자

입력 : 2011.11.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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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기도 화성에서 유골이 가득 들어있는 컨테이너 창고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해봤더니 한 이장 업체가 돌볼 후손이 없는 묘를 처리하면서 유골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한거였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한 공장근처 길가입니다.

지난달 21일 오후 2시쯤 이곳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 유골이 들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화성 서부서 경찰관 : 아, 우리는 시신이 (있는 줄 알았어요.) 뼈를, 파낸 뒤 추려낸 뼈가 담겨 있었어요.]

창고 안에는 유골을 한 구씩 담은 라면상자 크기의 종이상자가 146개나 있었습니다.

유골들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개발지구에 있던 무연고 묘에서 파낸 것들로 2년이 넘도록 컨테이너 창고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 이장전문업체가 무연고묘 한 기당 처리비용 50여만 원을 받기로 토지개발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유골을 화장하지 않고 무단 보관해 온 것입니다.

유골 한 기를 화장해 납골당에 보관하려면 20여만 원이 드는데, 경찰은 이장업체가 이 비용을 아끼려고 유골을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골을 보관한 창고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건설 폐기물 틈에서 사실상 방치되었던 겁니다.

법률상 토지개발과정에서 무연고 묘를 처리하려면 일간지와 인터넷에 후손을 찾는 공고를 내고, 뒤늦게라도 후손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유골을 화장을 한 뒤 납골당에 10년 동안 안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골을 수습한 뒤 언제까지 화장을 해야 한다는 지침과 법률 위반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장업체를 제재할 수단은 아직 없습니다.

경찰은 이 이장업체가 무연고묘 처리과정에서 유골을 훼손했다는 작업인부의 진술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