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호와 친분관계 입증 11가지 근거 제시
판결문 자체 2중구조·논리비약 비판
법원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판결문을 해부하다시피 정밀 분석해 반박논리를 펼쳤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전날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가 9억 원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 한 전 대표가 9억 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 한 전 총리의 수수 정황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런 인정사실 만으로도 유죄 판단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수수 정황을 입증할 근거로는 ▲한 전 총리 동생의 1억원 수표 사용 ▲2억 원 반환 ▲3억 원 추가 반환 요구 ▲한 전 총리 부부 계좌의 출처불명 현금 2억4100만 원 ▲아들 유학경비 1만2772달러 송금 등을 죄다 열거했다.
한 전 총리와 한 씨의 친분이 금품을 주고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를 매겨가며 무려 11가지 근거를 댔다.
한 씨 종친인 점, 사무실 임대, 동반 식사와 넥타이 선물, 총리공관 만찬, 이사 직후 일산 집 방문, 인테리어 무상공사, 출판기념회 참석, 선거유세 버스지원 등을 나열하면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다는) 지극히 개인적 평가를 판결의 기초로 삼았다"고 꼬집었다.
판결문 자체가 '2중 구조'라는 비판도 했다. 한 전 총리와 측근 김문숙 씨의 범행은 동일한 구조임에도 한 씨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달리해 김 씨에게는 유죄, 한 전 총리는 무죄로 판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경험칙을 무시하고 논리적 비약을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사 한 전 총리 동생이 한 전 총리로부터 1억 원권 수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전 총리가 한 씨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부분을 문제삼아 "무리한 무죄선고 과정에서 빚어진 논리비약"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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