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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도 '대출비리'…금리 조작해 부당이득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11.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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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쳐 온 검찰이 또 다른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에서 서민대출과 관련해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대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과천농협 임원 김모 조합장과 상무이사, 금융담당 이사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과천농협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하는데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이자 비용을 지출한 농민이 700여 명에 달하고, 피해계좌도 12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조합장과 주요 임원을 상대로 이들이 상급 감독기관에 로비를 벌였는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단위농협 내부에 범행에 가담한 직원이 더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과천농협 외에도 대출 관련 비리를 저지른 단위농협들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단위농협은 1160여 개에 이르고, 총 대출잔액은 10월 말 현재 142조4000억 원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