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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의료기기업계 금품류 제공 금지

박민하 기자

입력 : 2011.11.01 16:07


다음달부터 의료기기 업계가 의사와 치과의사는 물론, 간호사나 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회원사 699개사가 심사를 요청한 '의료기기 시장의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공정경쟁 규약'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의 의료장비 판매 대가로 의료기관에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임플란트 등 의료자재의 패키지 구입과 연계해 보건의료인에게 해외여행이나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공정경쟁 규약은 협회를 통한 금품류 제공 행위는 허용하되, 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금품류 제공 행위를 협회에 사전신고나 사후 통보하도록 해서 협회가 적정성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업계의 공정경쟁 규약은 제약협회의 의약품 공정경쟁 규약과 달리 간호사와 방사선사,임상병리사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