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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감사 반발 헌법소원 청구

곽상은 기자

입력 : 2011.11.01 12:34


최근 감사원이 사립대학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감사를 벌인 것과 관련해 연세대학교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8월부터 6주동안 이뤄진 감사원의 전면 감사가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은 자유에 기초한 대학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감사원 감사는 대학의 국책연구비나 국가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해 시행돼야 하며 회계감사 뿐 아니라 사립대학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감사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