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쳐온 검찰이 또 다른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에서 서민대출과 관련해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대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과천농협 임원 김모 조합장과 상무이사, 금융담당 이사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과천농협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하는데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이자 비용을 지출한 농민이 7백여명에 달하고 피해계좌도 천2백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조합장과 주요 임원을 상대로 이들이 상급 감독기관에 로비를 벌였는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단위농협 내부에 범행에 가담한 직원이 더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