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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고 기소했던 검찰이 또 완패를 당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부터 배척했습니다.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서로 달라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돈이 오갔다"고 검찰이 주장한 시점에 한 전 총리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07년 4월에는 국회 본회의장에, 8월에는 대선후보 경선 행사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명숙/전 총리 : 이번의 판결은 정치 검찰에 대한 유죄선고입니다. 이 추악한 정치공작에 대한 단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전 총리를 2차례나 기소했던 검찰은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난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데 이어 두번째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표적 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