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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2007년 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시한 3차례 가운데 2007년 4월과 8월의 경우 한 전 총리가 각각 국회 본회의와 대선후보 경선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돈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도로에서 기다렸다는 검찰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정황에 대해서도 "돈을 줬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결과를 볼 때 한만호 전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돈이 한 전 총리에게 건네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명숙/전 국무총리 : 이번 판결은 정치 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입니다. 이 추악한 정치공작에 대한 단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모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