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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불법 자금 9억 수수 혐의 '무죄' 선고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10.31 17:10|수정 : 2011.10.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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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뇌물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9억 원의 금품 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추가 기소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 전 총리는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돈 받은 사실이 없기에 무죄를 확신했고,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문숙 씨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로부터 5500만 원을 받고 법인카드를 쓴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뇌물 수수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한 전 총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