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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10.31 14:58|수정 : 2011.10.31 18:0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1년 6개월여만에 또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9억여 원의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 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고,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대표의 비자금 장부와 채권회수 목록은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증거는 되더라도 그것을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선고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