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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파산면책자 전세자금 지원 제외 합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10.31 14:27


파산면책자를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대출자격 부적격자 판정을 받은 윤 모 씨 등 3명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세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저소득가구에 전세자금을 지속적으로 대출해주려면 원금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파산면책자는 경제주체로 자립성을 상실했음을 부인할 수 없어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