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프장, 스키장 등 민간이 건설하는 체육시설은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지 않아 100% 토지를 확보해야만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또 저출산 등을 고려해 학교 배치 기준이 완화되고, 지하 보행로의 복층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규칙과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 골프장 등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은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해야만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또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종전까지 2천~3천 가구당 1곳을 설치해야 했던 초등학교 설치 기준을 4천~6천 가구당 1곳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현재 단층으로만 설치하던 지하보행로를 채광, 환기, 안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층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