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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FTA 피해보전' 야 요구안 대폭 수용

이승재 기자

입력 : 2011.10.31 14:04|수정 : 2011.10.31 14:52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조항은 3개월 내 양국 다시 협의하기로


여·야·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시행과 관련해, 국내 피해 산업을 대폭 지원하는 대책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조항 문제는 협정 발효 이후 3개월 안에 한미 양국이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선 협정 발효 후 협의를 시작하도록 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해보전 직불제도 개선해, 농어민 소득이 기존의 85%로 떨어졌을 때 지원하는 기준을 9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밭 농업과 수산 직불제를 신설하고, 농사용 전기료의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로 했고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절차법은 조약 체결 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시와 국내산업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야는 31일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